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8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07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유형1호 - 지정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