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개시 및 일시사용 신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8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20
- 담당부서하수도과
- 상위법령하수도법 제3조
- 조례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제6조
- 유형3호 - 신고의무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8-03-28
- 규제시행/폐지일2008-03-28
- 규제내용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4. 1. 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4.「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이용의 신고.(신설 2014. 1. 6)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