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0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9
- 담당부서관광과
- 상위법령관광기본법
- 조례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관광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5-31
- 규제시행/폐지일2007-05-31
- 규제내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