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집 시설사용 허가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2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7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 조례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3-02-17
- 규제시행/폐지일2003-02-17
- 규제내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