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 개설 등록의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1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3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5-12-29
- 규제시행/폐지일2005-12-29
- 규제내용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할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