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7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58
- 담당부서공원과
- 상위법령자연공원법 제37조
- 조례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제14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