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8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56
- 담당부서도시미화과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조례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환경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별표 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