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 대행업자 결격사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3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53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3-02-27
- 규제시행/폐지일2013-02-27
- 규제내용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2. 27)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신설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