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공지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5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49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58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33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9-10-23
- 규제시행/폐지일1999-10-23
- 규제내용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