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7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46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3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8. 14)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4) 1.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2.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