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 거주요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5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30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상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규칙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제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운송물류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9-03-12
- 규제시행/폐지일1999-03-12
- 규제내용사업구역내 지리숙지를 위하여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공고일, 양수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내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이거나 사업구역내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