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 대행 지정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128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17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20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0-12-22
- 규제시행/폐지일2000-12-22
- 규제내용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