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육묘업 등록증 재교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종자업, 육묘업 등록증 재교부
민원내용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
관계법령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재발급 신청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결정 → ⑤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