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폐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4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비료생산업폐업신고
민원내용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비료관리법 제11조4항, 시행규칙제8조
구비서류비료생산업등록증 1부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 농업정책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 - 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