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 폐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0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비료수입업 폐업신고
민원내용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비료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비료수입업신고증 1부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 농업정책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 - 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