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37
- 조회수
- 1076
- 수정일
- 2010.02.09 18:37
민원사무명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여수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 여수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3.5㎝×4.5㎝)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2.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3.5㎝×4.5㎝)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6,000원
처리기간6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민원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면허의사 결정 → ⑦ 예비 공고, 기안·결재
→ ⑧ 민원인 통보 → ⑨ 수송시설 등 확인 → 면허증 작성 → 확정공고,
민원인 교부
④ 민원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면허의사 결정 → ⑦ 예비 공고, 기안·결재
→ ⑧ 민원인 통보 → ⑨ 수송시설 등 확인 → 면허증 작성 → 확정공고,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