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38
- 조회수
- 934
- 수정일
- 2010.02.09 18:38
민원사무명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신원조회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④ 교통행정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신원조회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럭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럭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신원조회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④ 교통행정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신원조회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