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51
- 조회수
- 1576
- 수정일
- 2022.03.25 00:00
민원사무명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협의)
→ ④ 결재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신고필증 교부
→ ④ 결재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