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54
- 조회수
- 1517
- 수정일
- 2024.03.11 00:00
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제34조
구비서류1.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심의 → ⑤ 검토 → ⑥ 허가서 작성 및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