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21
- 조회수
- 1899
- 수정일
- 2010.02.10 09:21
민원사무명건축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10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각 1부.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각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건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확인 및 적법여부 검토 → ⑤ 현장조사(건축사 업무대행
이외) → ⑥ 기안·결재 → ⑦ 건축허가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구비서류확인 및 적법여부 검토 → ⑤ 현장조사(건축사 업무대행
이외) → ⑥ 기안·결재 → ⑦ 건축허가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