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교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36
- 조회수
- 826
- 수정일
- 2010.02.10 09:36
민원사무명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등록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등록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증 재교부 기재내용 검토(기재내용 변경, 분실사유서)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이송 → ④ 등록증 재교부 기재내용 검토(기재내용 변경, 분실사유서)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