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
- 작성일
- 2010.02.10 09:38
- 조회수
- 717
- 수정일
- 2010.02.10 09:38
민원사무명복합운송주선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6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법인 합병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법인 합병신고 수리
이송 → ④ 법인 합병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법인 합병신고 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