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상속 신고
- 작성일
- 2010.02.10 09:43
- 조회수
- 830
- 수정일
- 2010.02.10 09:43
민원사무명복합운송주선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상속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6조
구비서류 1. 신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잇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잇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일 (창고업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상속신고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상속신고 수리사항
통보
이송 → ④ 상속신고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상속신고 수리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