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휴지 · 폐지, 복합화물터미널,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
- 작성일
- 2010.02.10 09:45
- 조회수
- 705
- 수정일
- 2010.02.10 09:45
민원사무명복합운송주선업, 휴지 · 폐지, 복합화물터미널,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6조
구비서류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휴지∙폐지 신고 서류 검토 → ⑤ 복합화물 터미널사업, 휴·폐지 신고 수리 → ⑥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휴지∙폐지 신고 서류 검토 → ⑤ 복합화물 터미널사업, 휴·폐지 신고 수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