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물터미널공사시행 변경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46
- 조회수
- 780
- 수정일
- 2010.02.10 09:46
민원사무명복합화물터미널공사시행 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5,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사항 통보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