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48
- 조회수
- 823
- 수정일
- 2010.02.10 09:48
민원사무명복합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5,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시행인가 서류 검토(공사계획서,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 견적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통보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시행인가 서류 검토(공사계획서,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 견적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