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49
- 조회수
- 733
- 수정일
- 2010.02.10 09:49
민원사무명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배치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임원)이 이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배치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임원)이 이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서류 검토(사업계획서, 등록기준)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서류 검토(사업계획서, 등록기준)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