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물터미널사업, 설치∙운영 변경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51
- 조회수
- 721
- 수정일
- 2010.02.10 09:51
민원사무명복합화물터미널사업, 설치∙운영 변경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증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등록증 원본
2.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증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등록증 원본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변경등록사항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변경등록사항 통보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변경등록사항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변경등록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