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확인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01
- 조회수
- 691
- 수정일
- 2010.02.10 10:01
민원사무명수송시설확인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6,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차량 소유권 및 시설, 차고
및 부대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차량 소유권 및 시설, 차고
및 부대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