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03
- 조회수
- 727
- 수정일
- 2010.02.10 10:03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각 1부.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각 1부.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