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05
- 조회수
- 721
- 수정일
- 2010.02.10 10:05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64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에게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에게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