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 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10 12:03
- 조회수
- 1801
- 수정일
- 2010.02.10 12:03
민원사무명초지조성 허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초 지 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초지법시행규칙 제4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초지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민원서류 접수 → ③ 적지조사 및 서류검토 → ④ 초지조성허가증 작성 → ⑤ 민원인 교부 → ⑥ 허가대장 정리 및 사후관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