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10 12:04
- 조회수
- 1880
- 수정일
- 2024.09.12 10:11
민원사무명급수업종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수도급수조례 제20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1항
◦ 수도급수조례 제29조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수도급수조례 제29조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수도행정과
협의부서
접수수도행정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② 접수(수도행정과 요금계) → ③ 현지확인(신고내용)→
④ 대장정리(전산)→⑤ 익월고지서 변경 고지
④ 대장정리(전산)→⑤ 익월고지서 변경 고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