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30
- 조회수
- 146
- 수정일
- 2024.08.26 11:30
민원사무명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민원내용공동주택의 입주 후 최초에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자치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
구비서류제안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전체 입주자등 동의서 등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동의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