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36
- 조회수
- 226
- 수정일
- 2024.08.26 13:35
민원사무명사용검사 신청서
민원내용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를 위하여 행위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며, 그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고자 함.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구비서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8항 및 관련 행위 종류에 따른 추가 필요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5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