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51
- 조회수
- 531
- 수정일
- 2024.08.30 14:27
민원사무명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내용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사항을 등록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구비서류1. 소유권 또는 허가 확인 서류(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등)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 등초본,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3. 신분증(개인: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 추가 필요)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임차 관련 서류
-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이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출서
7. 기타 사항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 등초본,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3. 신분증(개인: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 추가 필요)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임차 관련 서류
-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이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출서
7. 기타 사항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갖는 임대사업자등록과 다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여부를 선택하여 지자체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등록기간 및 의무사항이 있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