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28
- 조회수
- 2789
- 수정일
- 2013.05.20 10:28
민원사무명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통보
기타참고사항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