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한 민원 안내
- 작성일
- 2017.02.08 11:54
- 조회수
- 264
- 수정일
- 2024.08.13 00:00
민원사무명구술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한 민원 안내
민원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