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0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사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
구비서류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기안.결재→ ⑤등록증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