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1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민원내용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제4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제4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
구비서류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