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5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민원내용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등록 25,000원 변경등록 15,000원
처리기간등록 5일 변경등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