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 작성일
- 2023.04.12 11:09
- 조회수
- 430
- 수정일
- 2024.06.26 00:00
민원사무명비디오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민원내용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관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1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