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
- 작성일
- 2023.06.08 09:24
- 조회수
- 534
- 수정일
- 2023.06.14 00:00
민원사무명건설공사대장 통보
민원내용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설명자료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구비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건설산업정보원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1811-8778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