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작성일
- 2024.06.13 11:59
- 조회수
- 59
- 수정일
- 2024.08.13 00:00
민원사무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내용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 본인 발급만 가능함
* 본인 발급만 가능함
관계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본인 신분증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읍.면.동
접수
수수료600원(2028년12월31일까지 수수료면제)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