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03
- 조회수
- 1540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6. 기타 관련 서류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구비서류 적법여부 확인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 ②민원서류접수→ ③서류검토→ ④현지확인→ ⑤검토 및 수리 여부 결정→ ⑥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