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25
- 조회수
- 1406
- 수정일
- 2024.08.19 00:00
민원사무명내수면 어업 신고
민원내용대상 :
1. 투망어업: 투망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 투망어업: 투망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관계법령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1.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전체 연면적, 수조의 면적 및 침전조의 면적 등 포함)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 1부.
9.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 1부.
9.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1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 어업생산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④ 기안 및 결재 → ⑤ 신고증명서 작성 → ⑥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