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35
- 조회수
- 1489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수산물가공업 신고
민원내용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수산물가공업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 가공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라. 주요기기의 명칭,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1부
다.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라.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1부
마.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바.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3.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가. 수산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주요기기의 명칭,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다.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 가공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라. 주요기기의 명칭,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1부
다.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라.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1부
마.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바.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3.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가. 수산가공업 신고서 1부.
나. 주요기기의 명칭,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다.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수산경영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허가사항 서류검토 → ④ 현지확인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