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 작성일
- 2022.03.31 15:36
- 조회수
- 963
- 수정일
- 2022.03.31 00:00
민원사무명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
5.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6.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분할은 제외)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
5.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6.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분할은 제외)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편입되는 부지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따른 관계부서(예시 : 도로점용 - 도로시설관리과)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5일(산지, 농지전용 등이 수반 될 시 긴 기간으로 산정)
기타사항
흐름도○ 관련법에 적정할 경우 : 개발행위 (변경)허가 접수 →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관련부서 협의 → 보완(필요시) → 허가통보
○ 관련법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 개발행위 (변경)허가 접수 → 반려
○ 관련법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 개발행위 (변경)허가 접수 → 반려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