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 작성일
- 2022.03.31 15:56
- 조회수
- 914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구비서류-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개발행위 관련부서(예시 : 도로점용 - 도로시설관리과)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 → 보완(필요시) → 준공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