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민원내용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
관계법령축산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허가민원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총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